훈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6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24 · 시행 2025-03-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 직무윤리에 관한 사전진단 등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사무국제14조 간사제16조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 보고제17조 장기추적조사제1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자문제19조 자료요청 등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0조 회의록의 작성제21조 정보 누설 등의 금지제22조 수당 등제23조 기타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의 임기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회의제7조 의결방법과 절차제8조 전문위원회제8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8의3조 전문위원회의 직무제8의4조 전문위원회의 회의제9조 소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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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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