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감시원의 지정조문 원문
관으로 임명된 자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으로 임명된 자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선정 검사3. 감시원이 출입검사를 할 경우 법정기록부 및 대장의 최종 기록 아래 여백에 서명하도록 할 것.4. 출입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장을 발부하도록 할 것.5. 선박ㆍ해양시설 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 예고할 것.
① 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인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② 감시원은 제1항의 제반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한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3항에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② 감시원은 제1항의 제반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한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3항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위법사항 중 벌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