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시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해양공학기사ㆍ해양자원개발기사ㆍ해양환경기사ㆍ해양조사산업기사ㆍ조선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개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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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환경감시원증
[앞면] (증명사진) 2.5mx3m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인) 50mm x 80mm[보존용지(1종) 190g/㎡] [뒤면] Registe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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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대장
번호 | 사 진 | 소 속 | 성 명 | 임명일자 | 계인 | 임 명 자 격 | 증 반납 사 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번호 | 사 진 | 직 급 | 생년월일 | 증 회수 일 자 | 계인 | 임 명 자 격 | 증 반납 사 유 | 담당자 | 계장 | 과장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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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감시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상실제6조 · 직무제7조 · 감시원의 운영기준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출입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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