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시원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감시원 2명을 1개조로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증감ㆍ조정할 수 있다.2.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감시방법을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정할 것.가. 출입검사나. 선외검사다. 부두순찰검사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전부 또는 일부 선정 검사3. 감시원이 출입검사를 할 경우 법정기록부 및 대장의 최종 기록 아래 여백에 서명하도록 할 것.4. 출입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장을 발부하도록 할 것.5. 선박ㆍ해양시설 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 예고할 것. 이 경우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출입검사보고서(교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각 과의 감시원의 업무분장은「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 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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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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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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