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52조 · 특화개별사업의 정산조문 원문
③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회수하고, 전문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③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회수하고,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