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2조 (특화개별사업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특화지원기관은 특화개별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화지원기관에게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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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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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