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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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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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 예비후보자제11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12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3조 위탁연구개발기관제14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5조 지방자치단체제16조 기술핵심기관제17조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제19조 사전검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선정평가제21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2조 협약전 변경제2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24조 협약의 체결제25조 협약의 변경 등제26조 협약의 해약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제2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2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연구개발기관 교육제31조 진도점검제32조 단계평가제33조 특별평가제34조 최종평가제3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회수금 미납 처리제38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제39조 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41조 적용범위제42조 강소특구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제43조 특구별 시행계획의 제출 및 확정제4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45조 특화수단 지원사업 실행의 준비제4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확정제47조 특화개별사업의 공고제48조 수혜기업 등의 선정제49조 수혜기업 등과의 협약체결제5조 추진 절차제50조 특화개별사업의 중단 등 보고제51조 특화개별사업 평가결과의 보고 및 승인제52조 특화개별사업의 정산제53조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정산제54조 기술료의 징수제55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56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변경제5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제58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제59조 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제6조 전문기관제60조 사업의 홍보제61조 서식의 활용제62조 재검토기한제7조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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