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기준과 방법조문 원문
    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협동적인 제작과정이 요구되는 출품작으로서 용역업체나 동료 교원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출품자의 실체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대회 결과보고조문 원문
    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2. 등급별 입상자 및 출품주제3. 연구대회 운영보고서4.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현황④ 개최조직은 별표 2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인연구대회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④ 연구대회의 인정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2.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3.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4. 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는 한 주무부서의 요구, 조사 등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④ 주무부서는 개최조직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는 지도ㆍ감독 관련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⑤ 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