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연구대회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매 학년도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연구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2. 등급별 입상자 및 출품주제3. 연구대회 운영보고서4.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현황
④개최조직은 별표 2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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