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연구대회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매 학년도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연구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2. 등급별 입상자 및 출품주제3. 연구대회 운영보고서4.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현황
④개최조직은 별표 2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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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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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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