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공인연구대회의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 연구대회의 신규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 신청한다.
공인 연구대회의 변경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에 신청한다.
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질 관리, 기존대회와의 중복여부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신규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연구대회의 인정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2.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3.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4. 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5. 그 밖에 인정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총괄ㆍ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여부2. 교육정책 측면의 필요성3. 운영계획의 적정성(관리계획, 심사관리의 적합성 등 포함)4. 교육발전에의 기여도5. 최근 3년 이내의 연구대회 운영실적6. (예선)대회의 운영 방식7. 개최조직의 신인도8. 연구대회의 참여 규모와 대상9. 예산확보 등 운영ㆍ관리10. 다른 대회와의 차별성
총괄ㆍ주무부서는 인정심사 결과를 연구대회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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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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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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