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비치관리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와 같이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