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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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와 같이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