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5조 (대장의 비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와 같이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에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현황을 등록한 때에는 별도로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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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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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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