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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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년 반기) 1. 현황 구분 | 구분 | 구분 | 이전 반기 | 해당 반기 | 증감사항 | 증감사항 | 비고 구분 | 구분 | 구분 | 이전 반기 | 해당 반기 | 증감(▲) | 내역 | 비고 총 합계 | 총…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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