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법표"라 한다)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로 검거 또는 인도 받은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인상특징ㆍ수법내용ㆍ범죄사실ㆍ직업 및 사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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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표"라 한다)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로 검거 또는 인도 받은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인상특징ㆍ수법내용ㆍ범죄사실ㆍ직업 및 사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
자의 상반신을 촬영한다.4. 피의자의 사진은 평상상태에서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 되도록 선명하고 명료하게 촬영되어야 한다.5. 사진을 촬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촬영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한다. 이 경우 촬영번호는 연도별 촬영 순으로 한다.6. 사진의 배경이 단색(흰색)이 되게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