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6조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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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의 사진촬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법표에는 피의자의 전신상과 정면ㆍ우측면상을 촬영 첨부한다. 다만, 좌측면상에 현저한 특징이 있는 자는 좌측면상을 촬영한다.2. 사진은 명함판(5cm*8cm)으로 촬영한다.3. 사진은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한다.4. 피의자의 사진은 평상상태에서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 되도록 선명하고 명료하게 촬영되어야 한다.5. 사진을 촬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촬영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한다. 이 경우 촬영번호는 연도별 촬영 순으로 한다.6. 사진의 배경이 단색(흰색)이 되게 하여야 하며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의 사진촬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법표에는 피의자의 전신상과 정면ㆍ우측면상을 촬영 첨부한다. 다만, 좌측면상에 현저한 특징이 있는 자는 좌측면상을 촬영한다.2. 사진은 명함판(5cm*8cm)으로 촬영한다.3. 사진은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한다.4. 피의자의 사진은 평상상태에서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 되도록 선명하고 명료하게 촬영되어야 한다.5. 사진을 촬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촬영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한다. 이 경우 촬영번호는 연도별 촬영 순으로 한다.6. 사진의 배경이 단색(흰색)이 되게 하여야 하며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한다.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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