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의결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위원별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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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위원별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