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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