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의결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위원별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의 단서 및 제13조제4항의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표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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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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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