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상황근무조문 원문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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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편성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④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