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황근무조문 원문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기 및 수시 보고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④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