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상황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유지, 처리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상황실 근무는 1일 24시간씩 2교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반별로 업무강도 및 편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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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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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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