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정기 및 수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매일 12:00, 24:00 기준으로 각각 14:00, 익일 02:00까지 정부종합상황실로 기관 상황을 종합 보고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
④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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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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