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정기 및 수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매일 12:00, 24:00 기준으로 각각 14:00, 익일 02:00까지 정부종합상황실로 기관 상황을 종합 보고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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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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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