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본금조문 원문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② 위의 각호에 따른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진단 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② 위의 각호에 따른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진단 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폐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② 폐업일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폐업 신고서의 폐업일로 하고 기술인력의 퇴사일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