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0조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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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폐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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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폐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폐업일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폐업 신고서의 폐업일로 하고 기술인력의 퇴사일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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