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5조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 : 신청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법인등기부등본)2. 개인사업자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그 외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타 법령에 의한 업종 보유자 :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②위의 각호에 따른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진단 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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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진단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 | | | | | | | | | | | | | | | | | | | | 진단구분 | 1. 신규등록 2. 기타 ( ) | 1. 신규등록 2. 기타 ( ) | 1.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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