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성과지표 관리조문 원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1.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3. 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⑤ 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1.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3. 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⑤ 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1.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3. 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⑤ 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