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 소관 병무청 · 총 49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4-11 · 시행 2025-04-1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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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지표 관리제11조 목표값 설정제12조 가중치 부여제13조 실적 등록 및 검증제1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15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 성과모니터링제17조 커뮤니케이션제18조 성과반영제19조 평가시기 등제2조 정의제20조 평가군제21조 평가 실시제22조 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제23조 평가결과 산출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평가결과 공개제26조 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제27조 성과평가 대상제28조 성과지표 배분제29조 성과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직변경자 등의 성과관리제31조 역량평가 대상 및 시기제32조 역량평가 항목제33조 역량평가 방법제34조 다면평가 대상 및 시기제35조 다면평가 항목 및 방법제36조 개인점수 종합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