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자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