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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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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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