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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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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