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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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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