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사항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 없이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줄 수 있다.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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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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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