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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게 보고후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 계통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퇴근 후 사무실 출입문을 잠금하고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