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게 보고후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 계통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퇴근 후 사무실 출입문을 잠금하고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게 보고후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 계통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퇴근 후 사무실 출입문을 잠금하고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