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비상연락체계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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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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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