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전산실, 관제실, 수위실, 선박, 부두 경비현황 등의 당직근무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그 현황을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주무과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후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 계통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각 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퇴근 후 사무실 출입문을 잠금하고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 중 일직근무는 2회(10:00, 16:00), 숙직근무는 3회(22:00, 24:00, 06:00) 청사 내ㆍ외부를 순찰해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각종 문서를 보관, 당직근무시간 종료와 동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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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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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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