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3.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결결과는 보안심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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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3.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결결과는 보안심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사항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으로 인가하며, 이미 신원조사를 필한 자는 그 근거에 따라 인가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② 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문서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암호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②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31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기타 보호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③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③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
출입을 통제하고 위원회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② 고정 출입하는 자 및 청소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집행한다.
서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나. 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다. 비밀 발송시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기록 부분을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가. 문서 심사시 비밀분
① 각 부서는 비밀의 대외수발사항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전문개정>②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보관한다.③ Ⅰ급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IㆍIII급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
III급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된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규칙 제70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한한다.② I급 비밀은 반출할 수 없으며, IIㆍIII급 비밀 및 대외비를 반출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신청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
① 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
① 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 <전문개
음과 같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 <전문개정>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