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구역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손괴 방지2.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기타 보호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 유지한다.
④위원회 보호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img id="1511316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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