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구역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손괴 방지2.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기타 보호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 유지한다.
위원회 보호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img id="1511316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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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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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