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3.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 부위원장2. 위원 :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조사조정국장3. 간사 :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
보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보안심의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3.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결결과는 보안심사위원회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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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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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