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카드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 발급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 발급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
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인 여부 인증을 할 수 있다.③ 카드 발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
① 카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카드발급 신청자와 발급자 명단2. 회원국이 사전심사 요청한 자의 명단과 사전승인 여부 사항3.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