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4조 (카드신청ㆍ발급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카드발급 신청자와 발급자 명단2. 회원국이 사전심사 요청한 자의 명단과 사전승인 여부 사항3. 카드의 반납ㆍ분실신고ㆍ효력 상실된 자의 명단4. 기타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자의 명단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된 자의 명단을 카드 발급 승인을 한 회원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실물카드의 수령제10조 · 카드의 사용제11조 · 카드의 분실신고제12조 · 카드의 효력상실 및 반납제13조 · 카드발급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카드신청ㆍ발급 자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카드의 양식 및 재질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