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4조 (카드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 발급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인 여부 인증을 할 수 있다.
③카드 발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실물카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기관의 실물카드 신청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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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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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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