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4조 (카드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 발급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인 여부 인증을 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실물카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기관의 실물카드 신청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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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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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