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조문 원문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