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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조문 원문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조문 원문
    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③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④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