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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조문 원문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조문 원문
    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③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④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