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7조 (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방제운영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어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 방제업자 등의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어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
③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방제조치 등을 위해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사항을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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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오염사고 방제운영비 미리지급(어림지급) 사용내역 통보
■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경유) 제목 : ○○해양오염사고 방제운영비 미리지급(어림지급) 사용내역 통보 |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경유) 제목 : ○○해양오염사고 방제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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