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7조 (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방제운영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어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 방제업자 등의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어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방제조치 등을 위해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사항을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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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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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