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3조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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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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