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조문 원문
당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업 완료단계에서 사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후컨설팅 검토결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업 완료단계에서 사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후컨설팅 검토결과
에서 사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