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인공지능 사업 컨설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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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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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컨설팅 신청서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컨설팅 신청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컨설팅 신청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컨설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기획 검토결과서 | (사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기획 검토결과서 | (사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기획 검토결과서 | (사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기획 검토결과서 | | | 신청 부서명 및 담당자명 | 신청 부서명 및 담당자명 | | 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결과서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결과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결과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결과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결과서 | | | 신청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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