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식의약 데이터 업무가 포함된 사업(이하 "데이터 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할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까지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업계획서, 사전협의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기존 사업의 단순 유지ㆍ보수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의 경우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

제16조의2(인공지능 사업 컨설팅)

각 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업 완료단계에서 사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사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후컨설팅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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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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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