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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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데이터책임관 협의체제11조 수당 등제12조 제13조 식의약 데이터 혁신 시행계획의 수립제14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제15조 데이터 관련 예산안 검토ㆍ협의제16조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제17조 성과평가제18조 데이터 등록ㆍ제공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제22조 제23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제24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31조 제32조 재검토기한제34조 제35조 제4조 기본원칙제5조 데이터총괄책임관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