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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위촉 위원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