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위촉 위원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