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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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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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