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11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 「자격기본법」이 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신규 위촉 위원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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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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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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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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