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조문 원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8.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6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8.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6호의
①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ㆍ사용자ㆍ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
발급한다.<개정 2018. 12. 18.>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