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조문 원문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2.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제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3.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입학한 날.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개정 2024. 5. 8.>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1. 사망한 날의 다음 날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3.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7. 「출입국관리법」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8.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6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 5. 8.>
규칙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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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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