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7조 (건강보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조문 원문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ㆍ사용자ㆍ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개정 2018. 12. 1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